물품누락인데 이걸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나요?

제가 옷을 구매하였고 옷이 한 가지 누락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개봉영상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당연히 저는 영상을 찍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소프트웨어로 스캔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환불일자가 지났다고 거짓말하고 이제는 영상도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꼼꼼히 확인해서 누락될 일 없다고 했고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고 저한테 자기들은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네요 영상을 확인하라고 해도 같은 반응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되나요? 하필 이게 해외배송상품입니다 가격이 60만원대이고 학생이라 너무 큰 돈인데 해결방법 없나요..?ㅠ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민사문제라고 하여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입증할 수가 없다면 그 환불이나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