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 후진 보행자 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외부 미팅을 택시타고 가고 있었어요.
택시내려서 앞에서 마주친 클라이언트와 인사하고있는 도중
타고왔던 택시가 (넓은 골목이었음) 앞에 차 때문에 후진하던중에 저를 밀쳤어요.
밀리기만 했을뿐 넘어지거나 세게 박은건 아니에요.
미팅에 늦을까봐 그냥 어어어 하다가 미팅에 바로 들어갔어요.
같이있던 회사 직원이 목격했고, 주변에 cctv도 있긴 한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없으나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택시 기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고 영업용 택시의 경우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시에 할증률이 크기에 현금 합의를 어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1안
현재도 부상이 없고, 이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다만 나중에 통증이 생기면 사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안
사고 사실만 택시회사에 연락해 자동차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오늘 당장 치료는 받지 않아도 되고, 이후 증상이 생기면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3안
뺑소니로 신고한 뒤 보험 처리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1안 또는 2안 중에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택시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 요청하신 후 병원가서 진ㄹ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받을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면 보험처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정도는 아니에요.
: 해당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택시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라 함은 해당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거나, 해당사고로 인하여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만약 물적피해 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