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더 냇을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무사 안끼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소득세 계산을 잘못해서 더 냇을경우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잇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애 토지, 건물 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과다하게 한 경우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 내용 적정 여부 검토하여 과다신고 납부한 것이라고 확인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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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제대로 신고하였을때보다 양도소득세를 더 납부하신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시에는 가산세와 함께 소득세 추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시 정상적으로 산출된 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세법상 납부해야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납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최초에 신고한 양도세를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도 환급가능하십니다.
신고를 잘못하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