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영업양도시 이전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현재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서류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운영권이 양도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고 원장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원장 재직 시 근무했던 강사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현재 학원장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만양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담당자를 통해 제출 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권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