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신청방법이 어렵네여. 고용노동부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있는지?

이직확인서를 이전 직장에 신청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이직확인서 요청 사유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가 올해 5월에 다른 회사로 변경되어 작년 퇴사간에대해 해당 절차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럴땐 어케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사유를 말해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괜한 걱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관리번호를 통해 이직확인서 전산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2조 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청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영업양도시 이전 사업주의 법적 의무는 현재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서류 발급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원 운영권이 양도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고 원장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원장 재직 시 근무했던 강사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현재 학원장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만양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고 담당자를 통해 제출 요청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직권 수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거부한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의거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신고를 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