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2천만원이 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에서 배당금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아래 질문글 작성자인데요
종소세와 건강보험료가 별개인 건 알고 있는데
배당금 2천만원이 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에서 배당금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금융소득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금융소득에 대한 비교산출세액 계산을 위해서 별도의 계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배당을 받을 때 15.4% 세금을 떼고 받았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 어차피 16.5%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시 여러 공제등을 가정하면 사실상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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