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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레오파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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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별표 15의 무엇을 적용하나요?

소유 부지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정자(파고라)를 설치하였는데

자인서 제출 전 이행강제금을 미리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건축법 80조의 1항 2를 적용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별표 15의 어떤부분을 적용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3조인 것 같긴 한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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