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출석 해야할까요 출석해야할까요 .
저는 지금 국선변호사 말대로 불법사채를쓰려구 합니다
2년전에 여자를 사귀면서 그친구는 1800만원을 손해봣다고 하면서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그여자를 게사귀면서 저는 대출 3000 통신 내구제 할부 1000만원 요금 3사 천만원 카드 연체 500만원등 남은게 이런것 뿐이더군요
1심에서 8개월을 받고 대전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1심 국선도 그러더군요 징역을 가기 싫으면 불법 사채 등 을 알아봐라
이러더군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그친구 한테 이체내역등 그친구 사귀면서 받은 대출등 내역을 전부 제출 햇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되지를 않더군요
지금 저는 통장도 압류 당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2심 국선도 전액을 변상하던지 아님 1000만원 이상은 공탁을 걸어야
집유를받을수 잇다. 어려우면 불법 사채라도 알아봐라 하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었더라면 사선 변호사라도 섯을겁니다 그여자는 제 지인들 한테 저를이간질 해서 이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정도 입니다
정말로 국선 변호사는 해주는게 없었습니다
저는 인테넷에 나와잇는 대출업체는 전부 알아봣습니다
이제 남은건 사채 뿐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1번째 선고 기일에는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2번째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질문 만약에 2번째 선고기일도 불출석 이면 바로 잡으러 오나요
주변정리도 하고 영치금이라도 마련 할려구 합니다
2번째 불출석 하면 그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번째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검사의 지휘를 통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