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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털털한그늘나비186

털털한그늘나비186

25.02.06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합니다많요.

저는 지금 국선변호사 말대로 불법사채를쓰려구 합니다

2년전에 여자를 사귀면서 그친구는 1880000만원을 손해봣다고 하면서 저를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2년 넘게사귀면서 그친구한테 쓴돈이랑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출 3000 통신 내구제 할부 1000만원 요금 3사 천만원 카드 연체 500만원

등 남은게 이런것 뿐이더군요 1심에서 8개월을 받고 대전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입니다

1심 국선도 그러더군요 징역을 가기 싫으면 불법 사채 등 을 알아봐라 이러더군요

저는 재판을 하면서 그친구 한테 이체내역등 그친구 사귀면서 받은 대출등 내역을 전부 제출 햇습니다

하지만 인정이 되지를 않더군요 그여자를 사귀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 떠나질 않습니다

지금 저는 통장도 압류 당하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2심 국선도 전액을 변상하던지 아님 1000만원 이상은 공탁을 걸어야 집유를받을수 잇다

하더군요 아님 사채 라도 알아봐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러더군요

정말고 국선 변호사는 해주는게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대출이라도 알아볼려구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선고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지금 저는 2번째 선고기일을 앞두고 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상소심에서도 8개월을 받으면 구속인가요 바로

아님 상고할 기회를 주나요

불출석을 2번째 하면 잡으러 오나요 아님 한번더 기회를 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불출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2심 재판부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불 출석한 사례가 있다면 법정구속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합의나 공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