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복지제도 확대로 회사에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직원에게 50-100만원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은 출산지원금으로 보고,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대 두차례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급여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