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납부하라고 하는데

직장인인데 종합소득세 30만원 가량 납부하라고 전자고지서 왔는데

이해가 안돼서요

부수입도 없는데 이거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년에 다니던 전직장이랑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던건지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이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