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
1~4번 모두 OX 문제인데 답이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
X인 경우 왜 X인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O)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빚을 져서 파산하더라도, 이들이 잃는 돈은 자신이 회사에 투자한 돈까지만 입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O)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빚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 재산만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이들의 개인 재산까지 동원될 수 있습니다.
3.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 (O)
주식회사의 주주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모두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즉,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식을 산 금액이나 출자한 금액 이상으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4.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 (O)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회사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집니다.
유한책임사원: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출자액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대신 회사의 경영을 감시할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