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 등록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 01. 23. 05:13

작년에 안경을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소득공제를 신청하려하니 안경구입비 의료비 자료등록에 붉은색으로 쓰여진 글씨가 있어 주의깊게 읽어보았습니다.

안경등록이 처음이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질않아 질문합니다.

해당 문장은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있으므로 안경구입내역을 안경구입내역을 의료비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이것입니다.

안경은 모두 신용카드로도 , 직불카드로도 결제했고 내역이 모두 창에 떠서 일단 등록은 했습니다만..

안경점에서 자료를 제출했는지안했는지는 안경점에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해보면 "의료비" 항목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한 것 입니다. 여기에 금액이 조회된다면 이 간소화자료로 반영을 하면 되므로 별도로 안경구입내역에 대한 영수증등을 구비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2021. 01.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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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눌러 조회해보시면 실제로 안경점에서 지출한 안경의료비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 가도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이 연말정산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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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경점의 의료비 자료 제출 여부는 홈택스상의 의료비 공제자료에서 안경점지출 내역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영이 되어있다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반영이 안되있다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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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한 의료비 자료에서 안경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포함되지 않았다면 직접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1. 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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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부터 변경된 사항 중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면

          별도의 영수증 제출은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에서 안경 구입액을 확인해보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면 굳이 안경점에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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