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신청 휴가에 대한 신청 자격은 어찌 되나요?
친구들과 연말 술자리를 가지며 각자 사는 얘기를 하나 둘 씩 꺼내고 얘기하게 됐는데요, 한 친구의 경우 사무실 직원분 중 한 분이 가족돌봄신청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생소한 단어라 찾아보니 가족이나 친척 중 케어가 필요하면 신청하는거 같던데 정확히 신청 자격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신청 사유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가족의 질병, 사고,노령,자녀양육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남겨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며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연장된 가족돌봄휴가 포함)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해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를 말한다. 1년에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15일까지 가능하다. 사업장에서는 통상 무급으로 부여하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근로자이면서 위와같은 사정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고, 근무기간 6개월 이내 근로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