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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비장한븍극곰14622.11.19

자동차보험 만료 날짜 당일에 갱신해도 되나요?

자동차 보험이 11월 21일 종료되어 알려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21일 당일에 갱신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갱신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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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1일 23시59분까지 보험기간이니,

    다음년 21일날 보험가입을 하면 22일00시부터 보장개시가 되니깐

    아무문제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1일까지가 컷트라인이죠^^ 22일 00시부터는 해당 보험이 소멸되어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21일 전에는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전년도21일부터 당해년도 21일 만료인데요 만료21일 24시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만기당일까지만 가입되면 문제 없습니다. 만기일이후 가입시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계약에대한갱신 21일 24시안에. 가입하시면됩니다

    그전에 갱신계약하셔도되오니 기간 내에 필히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만료 날짜 당일에 갱신해도 되나요?

    => 네 만료날짜에 갱신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가입이라서 날짜를 지나서 가입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면 그 자정 이후 시간부터 과태료 붙습니다. 10일 가지는 대인1은 만원, 대물은 5000원 해서
    15000원 나옵니다. 그 이후 10일 초과 후 매 1일 경과될때마다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씩 과태료가 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만료가 21일 이면 당일 갱신도 가능하나 가급적 그 전에 알아보시고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