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그 지정계좌로 입금하셔도 무방합니다. 확인서를 받으시거나 문자내용으로 해당 요청을 받으시던가 통화녹음으로 해당 내용을 남겨두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게 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계좌를 변경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