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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관수리260
차분한관수리260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급이 맞는건가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 밤 9시 30분부터 월요일 아침 7시 30분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시급을 이 동네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준다면서 시급 8200원을 받아요.

처음에 계약서인지 뭔지도 모르겠는거에 빨리 싸인하라고 해서 그냥 싸인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계약서 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주 부터는 화요일 밤 9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수요일 밤 9시 30분부터 아침 7시 30분까지 근무하는데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스무살이라서 뭘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야간 수당도 안 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주 개근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따라서 8,2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3. 마지막으로 5인미만이면 9,860원으로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야간근로 1시간당 9,860 x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