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 20% 맞나요??
전 직장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1달 휴업 하였고,
그 후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들 사정이 어렵다며 휴업수당을 몇달동안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신고를 하였습니다.
노동청 결과로는 휴업수당 지급을 하라는 결론이 나와 지급을 기다리는 가운데, 전 직장은 준다는 말만 할 뿐 아직까지 지급을 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퇴직자의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20%라고 하는거같던데,
같이 근무하시던 분의 말로는 소송을 걸때 진술서? 내용에 지연이자 (20%)라고 퍼센트를 기재하지않으면 법원 재량에 따라 판결이 나와 다른 이자율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