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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검사는 가해자 편입니까 /공소장변경

성범죄 동종전과벌금형도 있는 가해자가

준유사강간에서 고작 검사구형 2년 판사. 판결. 실형 2년 나왔습니다 너무 형량이 낮은 거 아닙니까

가해자 항소했고 검사는 항소 못한다길래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공소장 변경해달라고 했어요

병원 진단서도 첨부햇구요

공소장변경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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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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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판결선고가 나왔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곧바로 변경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검사는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는 자로 피해자로 많은 심려가 있으시겠지만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은 점에서 공소장 변경이나 주체가 되어 이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다고 하여 검사가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장 변경 의사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