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상속 주택 형제 공동명의 에서 단독 명의로변경 세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빌라 공시지가 1억5천만원 형제 공동명의로 했다가 1년 정도 지난 지금 단목 명의로 바꿀려고 하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얼마나 나오는 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 빌라의 시가를 확인하신 후(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 시가에서 형제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상 정확한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산출은 어려우며 명의이전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외에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법에는 "증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양도는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동생분께 대가 없이 명의만 이전해주시려면 증여에 해당하고 형제간에는 10년간 다른 증여 없었다면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동생분께 대가를 받고 명의이전 하신다면 양도에 해당하고 이때는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1세대 1주택 등은 비과세)
이 때, 대가가 시가보다 작거나 크게 되면 증여 문제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가 있습니다.
시가는 공시지가와는 다른 기준이며,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평가(기준시가)가 가능하지만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경정하여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소득세법에서는 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5% 중 적은 금액보다 크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형제, 자매 등이 이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로부터 7,500만원(1.5억 x 50%)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매매 형태로 하느냐 증여의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 형태로 할 경우, 실제 대금을 주고 받으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하고,
증여 형태로 할 경우, 증여계약서를 쓰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해야합니다.
위 단독 명의로 바꾸시려면 세금과 각종 수수료가 발생되오니
꼭 진행을 해야하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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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부동산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개별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