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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재칼117
엉뚱한재칼11723.03.28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통매음 등 고소 되나요?

친구가 개인돈을 빌렸는데 원금의 두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여 갚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를 욕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친구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는 저와 찍은 셀카를 캡처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래방 아가씨다 2차 나간다 맛집이다 등의 말들과 함께 올렸습니다.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또한 후에 저의 지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제 팔로잉 목록을 뒤져 저의 지인들을 전부 팔로우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아무런 채권관계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고소하려는데 여러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하나의 죄명으로 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또한 제가 아는 건 이 사람의 전화번호 뿐인데 이게 대포폰일 경우 처벌하지 못할까요? 아니면 경찰 측에서 대포폰이어도 수사하여 잡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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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래방 아가씨다 2차 나간다 맛집이다"라고 기재하였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대포폰이어도 수사가 가능하나, 폰번호 외 상대방을 특정할 증거가 없다면 검거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