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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11.27

52시간 유예에 대해 문의드려요?

52시간 유예에 대해 기간, 대상 기업, 기업에서 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의 300 인 이하 기업이고,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혹시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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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정부에서 주52시간 관련하여 배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

    50~299인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부에서 계도기간을 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란 ?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 여건에 맞게 자신의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종류에는 1.시차출근제 2.탄력적근무제 3.선택근무제 4.재량근무제 5.재택근무제 6.원격근무제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정부에서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무시간을 단축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