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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박각시101
지적인박각시10122.02.24

주52시간 시행 중 아닌가요??

현재 주 52시간 시행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5인 이상 사업장 시행중 맞지 않나요???

그리고 현재 유예??중 인가요???

5인~300인 기업이 주 52시간 완전 시행아닌가요???

아는곳이 지금 5인 이상 300인 미만인데

일이 밀렸다며 52시간 넘기면서 일 시키고 있는데

올해부터 52시간 지켜야 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아닌가요?

탄력근무제?? 이런 이야기도 없었구요

3/1,3/9 같은 공휴일도 출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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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의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법위반 사실이 의심되신다면 노동청에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52시간 제도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됐으나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대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