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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소쩍새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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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중가입 상실신고 가능시기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이외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선 육아휴직중이고 고용보험센터에선 주15시간 이하에 일이라, 시간강사 부업 허용한다는 답변받고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국민연금 중복가입사실을 알고 당장 학교측에 국민연금상실신고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추후 확인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제가 궁금한점은

1. 주당 3시간 시간강사인데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또한 추적조사를 한다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한다고 개인정보를 알수 있나요?의문입니다

2. 아직 학기중이라6월24일에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데 학교 담당자에서 이전에 위사유 설명하고 국민연금 상실신고 요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학사일정끝나야 상실신고기능한가요? 그리고 상실신고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상실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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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어떻게 확인하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연금공단에 연락한다고 하여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2. 근로제공 마지막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실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신고가 접수되면 처리는 금방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당 3시간 시간강사인데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또한 추적조사를 한다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한다고 개인정보를 알수 있나요?의문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직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제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아직 학기중이라6월24일에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데 학교 담당자에서 이전에 위사유 설명하고 국민연금 상실신고 요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학사일정끝나야 상실신고기능한가요? 그리고 상실신고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상실이 되는지요?

      >>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질의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이상이어서 국민연금보험료가 변경된 사실에 기하여 2중가입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으며, 퇴사한 시점에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