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이중가입 상실신고 가능시기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이외에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회사에선 육아휴직중이고 고용보험센터에선 주15시간 이하에 일이라, 시간강사 부업 허용한다는 답변받고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사에서 국민연금 중복가입사실을 알고 당장 학교측에 국민연금상실신고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추후 확인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제가 궁금한점은
1. 주당 3시간 시간강사인데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또한 추적조사를 한다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한다고 개인정보를 알수 있나요?의문입니다
2. 아직 학기중이라6월24일에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데 학교 담당자에서 이전에 위사유 설명하고 국민연금 상실신고 요청이 가능한가요?아니면 학사일정끝나야 상실신고기능한가요? 그리고 상실신고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고 상실이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