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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삵174
정직한삵17423.02.03

횡단보도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관련된 질문드려요

제가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안났었는데요( 저날이 제가 필름이 끊겨 휴대폰도 잃어버린날이었어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오토바이 파손건으로 연락와서

cctv확인하고 나서 알았는데요.

제가 술취해 패딩의 후드를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횡단보도에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횡단보도에 오토바이가 없었다면 안넘어지고 오토바이도 안쓰려졌을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종은 혼다pcx이며 차주는 수리비포함 150만원에 합의보겠다 하여

제가 주변 같은기종 타는 동생들 얘기 들어보는것보다 많이 나왔고 자세한 결제 내역을 부탁하니 사고난지 한달넘은 견적서 하나만 보내줘서

날짜가 많이 차이난다 당시 수리비 결제내역도 부탁드린다고 물어보니 그냥 수리비 자기가 할테니까

처벌받을 준비하라는데요.

날짜상 저사고 이후로 왼쪽 팔꿈치가 찌릿하면 전과는 다르게 자다가도 불편함을 느끼고 왼팔이 멍든느낌과 저림도 있어서 병원가서 엑스레이와 ct 촬영했는데 뼈는 이상없는것같고 인대쪽 손상이 의심되며 몇주 기다려보다가도 같은증상이면 mri 찍어봐야한다했습니다.(넘어졌다는건 cctv보고나서 알았습니다)

1. 이사건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알고싶어요

2.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3. 제가도 병원비등을 오토바이 차주에게 주장할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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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형사문제입니다.

    2. 질문자님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오토바이의 불법주차에 따라 당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