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계약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에 해당시 2026.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3년(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0%(청년은 9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은 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환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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