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2022. 02. 15. 17:35

2019년도 10월 쯤 사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이유로

A교사에게 원을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교사가 이를 시청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후 원에 불이익이 있거나 감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8일자로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반을 맡기 힘든 B교사에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

원에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대상 이라던지, 블랙리스트라던지요..

부당해고 신고 후 3년 이내라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문제되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당장 근로감독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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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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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한 후 다시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 했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2. 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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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3.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 02. 1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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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단순히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를 한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 권고사직을 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2022. 02. 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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