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된 사업장의 불이익?
2019년도 10월 쯤 사측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발생이유로
A교사에게 원을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A교사가 이를 시청과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에서는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염려하여
권고사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후 원에 불이익이 있거나 감사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28일자로 여러 건강상의 이유로 반을 맡기 힘든 B교사에게 권고사직을 할 경우
원에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대상 이라던지, 블랙리스트라던지요..
부당해고 신고 후 3년 이내라서 권고사직을 권하면
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