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나요?

2019. 06. 28. 05:52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 노무 전문가님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있어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기말고사를 마치고 여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힘들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혹은 자신이 꼭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을 스스로 구입하기 위해, 또는 사회 생활의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수습 기간에는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수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는 수습기간 직원에게 최대 3개월간 최저 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을 경우 입니다.^^

6개월 계약은 최소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9. 06. 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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