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소심한바다표범
한결같이소심한바다표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년 6개월을 일했습니다.

직업특성상 내년 일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하면서 면담지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년 계획은 어떤가 하는 면담지 질문에 "퇴사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면담을 하면서 고용주가 언제 퇴사할건지 물어봐서 계약기간까지 일한다고 했고, 고용주도 알겠다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다른 이의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재계약 제안이 없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별도 재계약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전에 미리 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한 것은 아니니 만료일까지 별도의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만료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