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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펭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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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하루만 근무하는데 주휴수당 되나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16만원 짜리 썻는데 하루근무인데 주휴수당이 왜 포함되어있나요???

소정근무시간 14시간

실근무시간 11시간 입니다.

하루근무에 일급 16이라고 써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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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편의상 주휴수당을 임금항목에 포함시킨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따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가 미만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이상의 근로관계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1일만 근로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7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만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1일 근로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법과 다르게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