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래딧일때 최대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나요?
실업크래딧이 자부담이 25%로 알고 있는데
최대 인정금액이 9%라고 하며 계산법이 있던데
그럼 한달에 최대 자기부담금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존 내던 국민연금액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정소득은 70만원이 상한이고, 이 중 9%가 국민연금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 중 25%를 본인 부담하게 되면 결국
70만원 * 25% * 9% = 15,75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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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금액을 지원하고, 가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정책입니다. 본인부담금 25%만 내면 연금 납입액은 물론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20만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6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5만 4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가입자가
이 금액의 25%인 13,500원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