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크래딧적용시 자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실업크래딧 적용시 국가지원75% 자부담25%라고 알고 있는데 인정금액의 9%등 계산법을 이해하기 어려워 실제 자부담금이 얼마인지 가늠하기 어렵네요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었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자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정소득은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70만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므로 6만 3천원이 월 보험료이며, 질문자님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의 인정소득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본으로 하지만 상한액이 7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70만원의 9%가 국민연금보험료이고, 이중 25%가 자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