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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캥거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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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초콜릿 분사기(=케이크 피스톨레)를 판매했는데 와그너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설명안에 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제목은 '케이크 피스톨레' 였습니다. 와그너는 브랜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투명테이프를 스카치테이프 라고 하는 것처럼 분사기로 유명한 브랜드가 와그너라서 초콜릿 분사기를 통용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제품을 구매하고 받은 구매자가 와그너 브랜드가 아니라며 제품 환불을 요구합니다. 사진에 브랜드가 데코 라고 적혀있었고 브랜드에 대한 질문은 일절 묻지 않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랐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상품을 받으시기 전에 설명서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도 브랜드 데코라고 써있었는데 그냥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셔서 문제없는줄 알았습니다. 상품에는 하자가 없고요, 단순변심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고의로 속인 것도 아니고 물건을 안보낸 것도 아닌데 신고 접수가 될까요? 환불해서 물건을 받았을 때 오히려 하자가 생겨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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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에 브랜드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었고, 브랜드에 관하여 별도 묻지 않았다면 이는 거래사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서로 오해가 있는 것이므로 보이나,

      적어도 와그너가 브랜드 이름과 동시에 분사기 명칭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히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 혼동을 유발한 것이 인정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을 소명하시면 될 것이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