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개운****
2019. 05. 18. 22:48

3월 초부터 경남 양산에 있는 5인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였고 수습기간 3개월이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가감없이 적겠습니다.)

4월 초 거래처회사로부터 출장지원을 받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차량에 장비를 싣고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법인차에 장비를 싣고 배편으로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배편일정이 부산 출발은 월/수/금이고 제주출발은 화/목/토여서

20일(토) 장비설치 21일(일) 행사지원 및 장비해체 일정으로 19일(금) 부산출발, 22일(화) 제주출발이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때문에 22일(월)은 대체휴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두 승인이며 다른 직원들 아는 상황입니다.)

토일월화 4일 동안의 출장이기에 가족들이 따로 제주로 오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사비입니다.)

(사장님은 이사실을 몰랐습니다.

거래처에서 숙소지원이라 거래처직원분은 알고 있었고 따로 숙소도 잡아주셨습니다. 토,일 숙박지원, 월요일은 사비)

18일까지 아무 말이 없으셔서 저희도 일정잡고 했는데 19일(금)에 갑자기 통화로 월요일에 오면 안되겠냐 물어보시길래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이야기하자면서 끊으셨습니다.

토요일 설치하고 일요일 행사지원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점심시간에 응급실에 가게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있는중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 점심시간에 사람들 이용하는거 동영상을 찍으라고 하여

아이가 아파 응급실에 와 있어서 지금은 들것같다고 이야기하니 출장지에 가족데리고 왔냐면서 화내면서 끊었습니다.

한시간 후 당일 배편으로 차를 보낼수 있냐고 해서 배편이 없고 제일 빠른 배편이 화요일이다 라고 전달하니 말이 없으셨습니다. 치료 후 복귀하여 동영상 촬영 전송하고 장비 해체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도 딱히 별 말이 없었습니다. (법인차량 운전은 했습니다.)

21일(화) 아침에 연락을 하셔션 법인차 어떻게 했냐고 묻길래 오늘 저녁 배편에 선적한다고 이야기하니

차만 보내고 저는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10분 후 법인차량 도난신고했으니 더이상 운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회사도 내편이 아닌거 같고 해서 거래처 직원분께 해고, 법인차량 도난신고에 이야기했고

나중에 운행 중 문제 생기면 증언부탁한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런 문제등이 생길까봐 차는 가져다 주었습니다.


22일 (수)~24일(금)까지 제가 필요로 하여 급여명세서, 출장확인서, 근무사실확인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하였는데

형사소송 준비중이라 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유는 거래처에 험담, 회사 이미지 실추라고 하구요


구두 해고에 대하여 녹취를 하지도 못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해 해고라고 하기에도

그렇다고 제가 사직서를 내지 않았기에 사직도 아니라서

무단결근으로 덤탱이 씌울까봐 일단 4월 30일 출근하였고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출퇴근기록 및 출입지문은 22일에 벌써 삭제되어있었습니다.)

사장이 출장중이라서 이야기는 못나눈 상태구요 직원들에게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지시내렸네요

현재까지의 상황이구요


1. 일단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 정확한 해고 사유도 모릅니다. 동영상 촬영 거부때문인지, 차량 안가져와서 그런지

제 업무에 관한 구인을 동영상 촬영 거부한 이후 올리셨더라구요)

2. 위의 이유로 형사소송 진행시 요구서류 제출거부가 타당한지

3. 계속 이렇게 출근해야하는지

4.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저에게 유리한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유인지 여부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해서 근로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해고사유에 대해 전혀 통지 받은 바 없기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고사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를 삼았는지에 따라 사유의 정당성 충족여부가 달라지겠으나,

    보고나 승인 없이 근무지를 비운 것 및 그로 인하여 대표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것, 개인 용도로 법인 차량을 사용한 것 등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2. 형사소송은 업무상 횡령이나 절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해 형소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나,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듯 보이며, 보다 상세한 상황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구두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출근한 날이 지속된 상태이기에 해고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대표에게 근로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것, 출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것, 다른 근로자들이 제주 출장을 갈 시 법인 차량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자제분의 응급실 이용 기록(응급실기록지, 영수증 등), 대표와의 문자/통화/카톡 내용, 거래처 업무와 관련된 계약서/메일/카톡/문자 등 일체의 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이 부산에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명 노무사 010-9413-5191

2019. 05. 18.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