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증여된 자산이 해당되나요
부모님께 5천만원 증여받아 자녀의 재산이 됐는데 자녀가 이 재산을 소비하면 그게 부모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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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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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와 연말정산은 무관한 것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관련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재산은 관계 없으며 자녀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는 해당 소비금액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