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규정 작성시?

안녕하세요. 보통 임원보수나 상여금 책정시 영업이익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철강유통, 무역업)는 코로나로 인해 매출급감 및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대표님(대표권을 가진 1인 사내이사)께서 주식과 선물거래 투자로 이익을 보전 중인데, 이를 감안하여 보수 지급규정이나 상여금 지급 규정을 작성해도 될런지요? 즉, 법인 등기부의 목적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활동으로 인식하여 지급규정 작성시에 감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평가이익을 가지고 보수나 상여를 지급하면, 부당해위 계산부인의 가능성은 없을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해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은 되지 않겠지만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정관상 목적사업과 무관한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