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본인이 부서이동을 거부하는데 회사측에서 부서이동강요시 대응방법

입사한지 3개월된 직원수100명된

주야간근무하고있습니다

관리자가 2주동안 무리하게 작업시켜서

조치와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고

오히려 관리자가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해서

제가 관리자랑 좀 다퉜습니다

그러니 저는 다른부서로 옮기기싫은데

다음주부터 부서이동할거라고 결정났다네요

알고보니 언니랑동생이랑 같이다니는사람이 있는데

동생분이 언니랑 같이근무하고싶다고

언니가 먼저 관리자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니

그래서 그 관리자가 저를 2주동안 힘들게 작업시키고 스스로 퇴사하겠끔 계획을 했다는

현장에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부서이동거부인데 회사측에서 이동하라면

그만둘생각했습니다

질문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손해안보고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야할까요?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퉈볼 까 고민중입니다 부서이동거부하고 사직서제출거부하고 퇴사해도되나요. 아님 사직서제출시. 퇴사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전직 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부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어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회사에 인정되는 권리가 크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다투어도 질문자님이 승소 할 가능성은 현격히 낮습니다

    퇴사의 경우 질문자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은 얼마든지 거부하셔도 됩니다

    인력운영은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폭 넓게 인정되며 이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사이동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부서이동 거부의 경우 징계조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회사의 내부규장에 따라 징계의 종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