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후 절차 [신고구분] 이 정기(확정)인 경우
지난주에 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 오늘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신고구분] 이 [접수] -> [정기(확정)]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은 5억 미만이라 상속세는 '0' 으로 보이는데
이제 더이상 할 것은 없는 건가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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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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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이상 할 것은 없고 세무서가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하다면 별도로 전화가 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완료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과세미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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