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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토끼269
호탕한토끼269

공유킥보드 이용하다가 넘어져서 차를 쳤는데

주차 돼있는 차량 뒷부분을 치고 넘어졌는데 알바가야하기도 하고 이른 시간이라 문자로만 상황설명 드렸는데 괜찮은 건가요? 육안으로 보기에는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아니면 뺑소니 일까봐) 문자 드렸고 만약에 차주가 뒷 범퍼 갈겠다고 하면 갈아드려야 하는 거겠죠..? 육안상으로 보이는 흠집은 없는데 차주님이 보시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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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피도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파손이 있다면 파손된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해주셔야하긴 합니다.

    공유킥보드 운전중 사고가 있으셨다면 공유킥보드에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만약에 차주가 뒷 범퍼 갈겠다고 하면 갈아드려야 하는 거겠죠..? 육안상으로 보이는 흠집은 없는데 차주님이 보시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파손 상태에 따라 교환, 수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측에서 기술적으로 타당한 수리방법을 결정하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보험이 없다면 쌍방이 협의를 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 공유 킥보드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있지만 대물 배상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을 확인한 후에 보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한 경우 교체 비용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연락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자기부담금 이내(50~100만원)인 경우 잘 이야기하여 개인 합의하면 되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보험 처리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