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사원의 경우에는 판매대리권이 인정되나요?
외무사원의 경우에도 판매대리권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외무사원은 판매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외무사원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사회사(백화점) 지점의 외무사원은 상법 16조 소정 물건 판매점포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위 회사를 대리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물품대금의 선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외무사원의 점포 밖에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물품거래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 회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