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체납시 자동차 압류 가능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입니다.
몇년전에 저희 오빠가 제 이름으로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득세를 전혀 내지를 않아서 천만원 가량 체납액이 있습니다.(2년전에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작은 돈으로 아이 둘과 살아가다 배달 일이라도 하려고 10년이상된 경차(레이: 차량가 700만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압류가 되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저소득층들을 위한 체납세금 감면혜택 같은것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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