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가짜 소문이 저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왜 너는 아직도 그 친구랑 노는 거야? 그 소문 때문에 너랑 그 친구랑 노는 거 되게 안좋은 시선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소문을 적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같이 못지내겠다고 적었어요.
저는 정말 싸우지 않고 단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은 것 뿐인데 친구가 꼭 이거 문제 삼을 거라고 저 대학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이 사건은 무려 두달 전일이긴 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주장하려는 자에게만 보낸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친구에 대한 가짜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소문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소문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것만으로는 보통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