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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현재도단호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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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및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친구의 가짜 소문이 저희 학교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와 친한 사이였는데 주변에서 ‘왜 너는 아직도 그 친구랑 노는 거야? 그 소문 때문에 너랑 그 친구랑 노는 거 되게 안좋은 시선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서 친구에게 편지를 적었어요. 편지에는 친구에 대한 소문을 적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안 좋은 시선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제는 같이 못지내겠다고 적었어요.

저는 정말 싸우지 않고 단지 좋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적은 것 뿐인데 친구가 꼭 이거 문제 삼을 거라고 저 대학 못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이 사건은 무려 두달 전일이긴 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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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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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로 주장하려는 자에게만 보낸 것으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친구에 대한 가짜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그 소문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편지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편지 내용에 소문을 언급한 것이 명예훼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로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끊는다고 한 것만으로는 보통 학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친구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