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관련 성립여부 여쭙습니다.
5층(고소인) 4층(글쓴이) 3층(아파트반장)
5층 자녀가 4층 글쓴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얘기를 4층 자녀가 듣고
엄마를 향해 집에서 욕을 했습니다.
당시 그런데, 4층 집 대문이 공기 환기 등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글쓴이는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욕을 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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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음 파일은
5층 고소인은 3층 내려가 동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없어서
동장의 자녀(미성년자)에게 아파트 반장의 전화 번호를 얻는중 상황이었고,
그 대화 내용중 4층(글쓴이)의 목소리-욕설이 배경으로 녹음되었습니다.
이를 증거로 경찰에 모욕죄로 고소 상태이며 현재 고소장에 기입된 내용에는 3층 거주 아파트 반장, 3층 자녀(미성년) 자가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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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안나왔어 미친년아 좇같은년 하는 부분이며,
욕한 당사자는 5층이 3층으로 내려가서 전화번호를 묻고 있는지도 몰랐거니와 녹음을 왜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뭔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것 같은데, 이로 모욕죄로 처벌받기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을 들었을떄 사건전후 당사자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칭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반장은 진술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 집에서 제가 욕을 못하니 정말 억울 합니다.
다다음주 조사받으러나오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님들이 보기에 제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