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톡방 부모님관련 성적 농담, 비하 고소 가능한가요?
4명 있는 카톡 방에서 A가 갑자기 제 아버지 사진을 올리고 B는 ‘어떻게 사람이름이 **(아버지 성함)이냐’라고 조롱하며 A는 ‘교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표현 내용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