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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이미포근한어묵
이미포근한어묵

단톡방 부모님관련 성적 농담, 비하 고소 가능한가요?

4명 있는 카톡 방에서 A가 갑자기 제 아버지 사진을 올리고 B는 ‘어떻게 사람이름이 **(아버지 성함)이냐’라고 조롱하며 A는 ‘교미’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버지 이름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겠지만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단순히 표현 내용만 놓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