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처벌되나요(인스타디엠))
친구랑 2:1(제가 2)로 장문 오가며 디엠으로 싸웟는데 1이 갑자기 비공계정 자기랑만 맞팔되어잇는 친구 두명 초대하더니 저희 부모님 욕이랑 성희롱 엄청 많이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니 낳은걸 후회해.라던가 니네 엄마 ㅂㅈ색깔은 뭔색깔 니네아빠는 어쩌구저쩌구] <그리고 제 사진 다운하고 니 사진 트위터에 강간해달라고 뿌린다는 둥 협박
학폭으로 접수하려했더니 비공계정은 접수가 안된답니다 그래서 통매음 신고나 고소하고싶어요 이게 될까요? 되면 고소or신고 절차과정이나 드는 비용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까 질문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욕설을 퍼부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되나
기존에 말다툼을 하던 동일인이라면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보다는 모욕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고소의 경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한 고소장 양식에 어떤 경위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자세히 기재하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