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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인스타 친친스토리로 A라는 친구가 제 험담을 다른애들한테 하고 다닌 내용을 봐서, 저도 제 인스타스토리친친(10명미만)에 이름없이?(혹은초성만했을수도있어요) 욕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봤다네요
혹시 학교폭력으로 신고한다해도 성립되나요?
저도 그 친구가 제 험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쌍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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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이름을 명시하지 않아도 그 내용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역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증거 자료를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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