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택 (오피스텔) 시설물 소음 기준 궁금해요
층간 소음 말고 ,
어떠한 작업 후 모터? 돌아가는 소리 같은 시설물 소리가 상당히 정말 상당히 커졌습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아 지겠지 싶었는데 여전하고 , 관리단이라 대응이 매우 미온적입니다.
스샷에 나온 기타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 처럼
이에 관련한 소음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여 보람찬라마 246님, 만나서 방가와요 ^^*
아이고,,, 소음관련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군요,,, ;; 일단,,,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모터 소리와 같은 시설물 소음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소음 문제는 일상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해결이 시급합니다 ㅠ.ㅠ ;
환경부 생활 소음 기준에 따르면, 주간(06:00~22:00)에는 50데시벨(dB) 이하, 야간(22:00~06:00)에는 40데시벨(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간에는 55데시벨(dB) 이하, 야간에는 45데시벨(dB) 이하로 소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나보네요 ㅡㅡ)
만약 시설물 소음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소음 측정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소음 측정 업체에 의뢰하여 측정 결과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단이나 관련 부서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자체 환경부서나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음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질문자님이 번거로우실 수 있으니 최대한 원만히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제 답변은 오로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앞으로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