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근무자 연차사용시 1.5개 공제가 맞나요
4조2교대근무자로 1일 12시간 근무를 합니다.(1일 근무시 실근로11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이고요
기본 연장 1일 3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1일 연장3h*150%*15.2일 로 계산되어 고정수당으로 지급됨)
만약 연차를 1일 사용시에 어떻게 정리하는게 맞는걸까요?
연차사용시 1개 공제 ,급여지급시 기본 연장수당 시급* 3h*1.5 을 차감.
연차사용시 1.5 공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조 2교대로 상시 근로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8시간입니다.
1번의 경우가 원칙으로 보이며, 연차 1.5만 차감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외 연차사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