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를 안 주고 폐업한 식당사장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정기청소하던 식당이 원래 늘 입금을 바로바로 안하고 두달씩 밀려서 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해야 겨우 입금해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또 두 달치 밀려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건물주에게 전화하니 폐업했다는 거에요.
결국 다른 사장(사장이 두 분) 번호도 물어 통화해서 겨우겨우 통화됬는데 건물 같이 쓰는 사무실에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거기서 받으랍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목마른자가 파야지 생각으로 연락했더니 그곳은 그런거 없다고 그 사장 여기 저기 그런식으로 돈 떼먹는 악질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전화하니 아니라며 자기가 받아서 입금 준다고 해서 속는셈 치고 지난주까지 입금달라고 했는데 역시 입금은 안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흰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도 다 핬고 5월 종소세 신고도 다 했는데 입금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33만원인데 그냥 떼였다 생각해도 될 큰 손실은 아니지만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맘 접고 세금계산서 취소해야하나요? 저희가 받지도 않은 돈 부가가치세랑 세금 내는것도 너무 배아파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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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등 민사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사장과 질문자님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