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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방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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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비를 안 주고 폐업한 식당사장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정기청소하던 식당이 원래 늘 입금을 바로바로 안하고 두달씩 밀려서 달라고 몇 번 전화를 해야 겨우 입금해주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또 두 달치 밀려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건물주에게 전화하니 폐업했다는 거에요.

결국 다른 사장(사장이 두 분) 번호도 물어 통화해서 겨우겨우 통화됬는데 건물 같이 쓰는 사무실에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거기서 받으랍니다.

말도 안된다 생각했지만 목마른자가 파야지 생각으로 연락했더니 그곳은 그런거 없다고 그 사장 여기 저기 그런식으로 돈 떼먹는 악질이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전화하니 아니라며 자기가 받아서 입금 준다고 해서 속는셈 치고 지난주까지 입금달라고 했는데 역시 입금은 안되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저흰 매달 세금계산서 발행도 다 핬고 5월 종소세 신고도 다 했는데 입금은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실 33만원인데 그냥 떼였다 생각해도 될 큰 손실은 아니지만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맘 접고 세금계산서 취소해야하나요? 저희가 받지도 않은 돈 부가가치세랑 세금 내는것도 너무 배아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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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없다면, 변호사 선임하셔서 민사소송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못받은 돈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등 민사절차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죄송하지만 해당 사장과 질문자님의 관계는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위탁 또는 도급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관할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