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 하는 분들이 영주(F-5)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몃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중에서 체류자격 약호 : F-5-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018년 기준 3449만원) 이상인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2018년 기준 3억4,042만원)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