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를 F5비자로 변경가능한가요?

2021. 04. 20. 21:59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가 미국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현재 F4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친구가 한국에서 10년간 F4비자로 일을 하면서 성실히 살고 있는데

이친구가 F5 비자로 바꿀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추가 질문 ------

이 친구가 여자인데요, 남편이 미국인으로 현재 남편의 비자는 E2입니다.

만약에 여자인 제 친구(F4비자 소지자) 가 F5비자를 가지게 된다면,

남편의 비자를 E2가 아닌 다른 비자 타입을 가질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 하는 분들이 영주(F-5) 자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몃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권 중에서 체류자격 약호 : F-5-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합니다).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2018년 기준 3449만원) 이상인 사람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순자산(2018년 기준 3억4,042만원)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세내역증명 또는 전·월세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 =>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 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 납세 증명서

♦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1. 04. 20.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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