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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족제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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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무급 휴직 후 퇴사하는데 퇴직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11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9월 15일~11월 30일까지 무급 휴직을 했습니다. (개인사정)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원래라면 9월 10월 11월로 계산되어야하는데

9월 15일부터 11월까지 무급 휴직이니까

9월 1일~14일까지 급여로 평균임금 산정하여 퇴직금 계산하는 거 맞나요?

퇴직금 계산시 사업주 승인 하의 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제외하여야한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제외하고, 9월 1일~14일 기간동안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하라는 건지

아니면 9월 14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치를 끌고 와서 퇴직금을 산정하라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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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9월 14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에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월1일~11월30일까지 총 92일이라면 이중 무급휴가기간 15일을 제외합니다.

    -3개월 중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총 임금 / (92일-15일)